A : 빡셔죽겠습니다.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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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7-18 1,2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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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하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하청으로 안전으로 들어왔지만 무지 빡시네요..^^;
> 쪽팔리지만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다른게 아니고 백억공사라면 안전관리비가 얼마입니까?
> 정확히 가르쳐 주십쇼..
> 아파트 일반공사입니다.
> 제가 알기론 총공사금액의 70%로 해서 1.88%에서 기초액3294천원 더하면 되나요?
> 이게 맞습니까? 금액이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 노가다는 비슷한게 없잖아요.ㅋㅋ 정확히 맞지가 않아서요..
>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하청 안전관리 무지 빡십니다.원청으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법정안전관리비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공사금액이 아님)이
- 5억원 미만일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요율 2.48%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1.81% + 기초액(3,294,000원)
- 50억원 이상인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1.88%
2)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이 구분 안되어 있는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상기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이라면
100억원x 70% = 70억원 x 1.88% = 131,600,000원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2. 그리고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발주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일단 하청으로 안전으로 들어왔지만 무지 빡시네요..^^;
> 쪽팔리지만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다른게 아니고 백억공사라면 안전관리비가 얼마입니까?
> 정확히 가르쳐 주십쇼..
> 아파트 일반공사입니다.
> 제가 알기론 총공사금액의 70%로 해서 1.88%에서 기초액3294천원 더하면 되나요?
> 이게 맞습니까? 금액이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 노가다는 비슷한게 없잖아요.ㅋㅋ 정확히 맞지가 않아서요..
>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하청 안전관리 무지 빡십니다.원청으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법정안전관리비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공사금액이 아님)이
- 5억원 미만일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요율 2.48%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1.81% + 기초액(3,294,000원)
- 50억원 이상인 경우 :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x 1.88%
2)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이 구분 안되어 있는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상기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이라면
100억원x 70% = 70억원 x 1.88% = 131,600,000원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2. 그리고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발주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