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경미사고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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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9-28 2,1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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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은 무조건 2주입니다. 타박상정도로 산재처리 하시겠다구요? 협력사 없으신가요? 직영이신가요? 협력사있다면 협력사 미쳤군요 타박상 가지고 산재처리라니. 산재건수가 올라가니 당연히 불이익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타박상은 산재처리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공단에서도 타박상 정도는 산재처리하기에는 고민 많이 할겁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상담을 해보시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1차로 해당 작업자와 합의 한번해보세요 진단2주면 대충 근로손실일 7일잡고 일당 대충 7만원 잡아서 50만원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시 7만*73%*70%*14일 계산하시면 얼추 50만원 나올것 같습니다. 병원비야 대충 계산해주구요
2010-09-28,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몇일전 현장에서 타박상을 입었는데 작업자가 산재신청을 했는데 진단을 대충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관급공사라서 그러는데 회사에 불이익 같은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답변부탁합니다.
2010-09-28,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몇일전 현장에서 타박상을 입었는데 작업자가 산재신청을 했는데 진단을 대충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관급공사라서 그러는데 회사에 불이익 같은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