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선임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관리감독자 선임건

페이지 정보

김현우    10-09-28    1,102회    0건

본문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질문 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A인 현장입니다
발주처는 B 회사입니다

그런데 발주처 "C" 사가 "A"시공사인 현장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 A" 사로 선정하여

"A"사가 발주처가 별개인 2개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각각 다르게선임했는데
안전관리자는 동일인으로 선임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B" 사 대 "C" 사 약 800억 대 20억 수준 입니다

이때 "c" 발주처가 발주한 공사도 노동부에 관리감독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5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