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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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작성일10-09-28 1,1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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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질문 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A인 현장입니다
발주처는 B 회사입니다
그런데 발주처 "C" 사가 "A"시공사인 현장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 A" 사로 선정하여
"A"사가 발주처가 별개인 2개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각각 다르게선임했는데
안전관리자는 동일인으로 선임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B" 사 대 "C" 사 약 800억 대 20억 수준 입니다
이때 "c" 발주처가 발주한 공사도 노동부에 관리감독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 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A인 현장입니다
발주처는 B 회사입니다
그런데 발주처 "C" 사가 "A"시공사인 현장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 A" 사로 선정하여
"A"사가 발주처가 별개인 2개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각각 다르게선임했는데
안전관리자는 동일인으로 선임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B" 사 대 "C" 사 약 800억 대 20억 수준 입니다
이때 "c" 발주처가 발주한 공사도 노동부에 관리감독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