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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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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9-28 1,5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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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김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 질문 입니다
>
> 현재 시공사는 A인 현장입니다
> 발주처는 B 회사입니다
>
> 그런데 발주처 "C" 사가 "A"시공사인 현장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 A" 사로 선정하여
>
> "A"사가 발주처가 별개인 2개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 현장대리인은 각각 다르게선임했는데
> 안전관리자는 동일인으로 선임 했습니다
>
> 공사금액은 "B" 사 대 "C" 사 약 800억 대 20억 수준 입니다
>
> 이때 "c" 발주처가 발주한 공사도 노동부에 관리감독자 선임신고를
>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발주처가 다르고 공사명이 다르므로 "c" 발주처가 발주한 공사가 총공사금액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시는대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2. 안전관리자는 동일인으로 선임하셨으면 이 또한 발주처가 다르고 공사명이 다르므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한 서류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에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 질문 입니다
>
> 현재 시공사는 A인 현장입니다
> 발주처는 B 회사입니다
>
> 그런데 발주처 "C" 사가 "A"시공사인 현장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 A" 사로 선정하여
>
> "A"사가 발주처가 별개인 2개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 현장대리인은 각각 다르게선임했는데
> 안전관리자는 동일인으로 선임 했습니다
>
> 공사금액은 "B" 사 대 "C" 사 약 800억 대 20억 수준 입니다
>
> 이때 "c" 발주처가 발주한 공사도 노동부에 관리감독자 선임신고를
>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발주처가 다르고 공사명이 다르므로 "c" 발주처가 발주한 공사가 총공사금액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시는대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2. 안전관리자는 동일인으로 선임하셨으면 이 또한 발주처가 다르고 공사명이 다르므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한 서류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에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