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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사업주날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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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꿈꾸며    10-10-01    8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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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타박상이고 다친사람이 다음날 일하러 나오기로 했는데 어디선가 이야기를 듣고 술마시고 일하러 나오지를 않고 며칠후 병원에서 입원을 하지않아도 된다는데 본인이 입원을 하였고 입원중에도 술마시고 행패를 부렸고 ... 이런상황이고 공상처리 하려고 전화를 하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도 요양신청서에 날인 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날인거부시 조사하러 나온다는데 어디서 어떤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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