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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3-13 1,273회 0건

본문

2014-03-13, "ㅇ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 5억이고 공사기간4개월이라서 기술지도 해당현장입니다...
>
> 5억중 발주처(건축주)에서 분리발주로
> A업체: 2.5억+B업체2.5억으로 공사를한다면 누가 기술지도 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
> 둘다 안해도 되는건가요? 근거관련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발주라 하더라도 A사, B사 2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흔치 않지만 분리발주를 하여도 5억에 대한 기술지도는 누군가는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2개사가 상호 조율하시고 한 업체에서 기술지도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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