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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 사업주날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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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짱!!    10-10-04    1,38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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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조력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직인을 날인해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데 형식적인 것이고 현장 확인이
주목적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이익을 줄 영향력이 없으니 걱정
마시기 바라며 날인 거부 사유라는 것을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사실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사업주 날인이
있다고 산재가 되고 날인이 없다고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니 행위가 괘씸하면
날인 거부하면 됩니다.
그럼 무사고, 무재해를 위하여....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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