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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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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0-06    9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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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신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법적으로 꼭해야하는 안전표지판 있나요??
> 그리고 선배님들 안전표지판 부착한곳이나 설치한곳 사진 있으면 쫌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제8조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제9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10조 (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등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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