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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계산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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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10-10-05     3.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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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
> 초보입니다. 꾸벅^^
> 제 나름대로 질문답변에서 계산법을 보고 해보려 했는데 몰라서 주변 안전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도 초보라서 도움을 못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운영자님과 선배님들께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제가 단순히 여기에 글 올리면 누가 답해주겠지하며 노력도 안하고 x가지 없게 올린것은 아니니 너그러히 봐주십시요~ 배우고 싶습니다. 꾸벅 ^^;;
>
>
>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
>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합니다.
> 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 ※ 여기서 가중치는 매년 바뀌는데 2001년 부터는 사망자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 환산재해율을 산정함 : 사망자 없을 경우 일반재해율과 동일
>
> 2) 상시근로자수 : 일반적으로 유동인력이 많은 건설현장에 적용
>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적용)
>
>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
> ※ 건설공사 실적액은 국내공사를 말하며 노무비율은 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
>
> 공사착공 2009년 12월 18일 시작 ~
> 재해자 신규교육일시 : 2010년 6월 1일
> 재해자 사고(부상)일시 : 2010년 6월 24일 (산재 1건)
> 6월말 현장 공정률 : 13.46 %
> 2010년도 건설업 월 평균임금 : 2,844,68원
>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8
>
>
>
> 감리분기보고에 재해율을 보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
> 질문 1. 현장의 산재 1건(부상) 인데 일반재해율,환산재해율 어느것
> 을 해야하나요?
>
> 질문 2.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이 무엇인가요?
> (공무과장님은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시네요)
>
> 질문 3. 평가기간은 무엇인가요?
> (09년 12월 18일 착공 ~ 10년 6월 24일 사고발생월 인가요?)
>
> 위 내용을 보시고 계산식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배우고 싶습니다. 운영자님,선배님들~~ 꾸벅 ^^



재해율 산정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요..
여기서 재해율을 못 구하시는게 좀 아이러니 하네요..

1. 사망사고의 가중치가 부여된 후로는 일반재해율은 안 쓰죠.
환산재해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단위 현장별 재해율을 구할 때는 해당기간의
기성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3. 평가기간은 분기보고서라 하시면 3개월분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재해율을 계산하겠지요.

그러므로 예를들어 2분기 감리보고서 (4,5,6월) 작성에 있어서 재해율을 구하여 보면

4,5,6월 기성액 20억(가정) * 노무비율 0.28 / 건설업월평균임금 2,844,682원 * 해당 공사기간 3개월 = 65.61명이 상시근로자수가 되고

재해자수 1명 / 상시근로자수 65명 *100 = 1.53이 환산재해율이 됩니다.

만약 연말까지 더 이상의 재해자가 없고 기성액이 월 마다 일정하다면 2010년 환산재해율은 상기 분기 환산재해율과 동일하게 됩니다.
(만일 1명의 일반재해자 더 발생하면 2/65*100 = 3.07이 됩니다.)

공무과장님께 해당기간 기성금액을 확인하시면 재해율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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