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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계산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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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10-10-06 1,3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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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
> > 초보입니다. 꾸벅^^
> > 제 나름대로 질문답변에서 계산법을 보고 해보려 했는데 몰라서 주변 안전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도 초보라서 도움을 못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운영자님과 선배님들께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제가 단순히 여기에 글 올리면 누가 답해주겠지하며 노력도 안하고 x가지 없게 올린것은 아니니 너그러히 봐주십시요~ 배우고 싶습니다. 꾸벅 ^^;;
> >
> >
> >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 >
> >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합니다.
> > 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
> > ※ 여기서 가중치는 매년 바뀌는데 2001년 부터는 사망자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 > 환산재해율을 산정함 : 사망자 없을 경우 일반재해율과 동일
> >
> > 2) 상시근로자수 : 일반적으로 유동인력이 많은 건설현장에 적용
> >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적용)
> >
> >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 >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 >
> > ※ 건설공사 실적액은 국내공사를 말하며 노무비율은 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
> >
> >
> > 공사착공 2009년 12월 18일 시작 ~
> > 재해자 신규교육일시 : 2010년 6월 1일
> > 재해자 사고(부상)일시 : 2010년 6월 24일 (산재 1건)
> > 6월말 현장 공정률 : 13.46 %
> > 2010년도 건설업 월 평균임금 : 2,844,68원
> >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8
> >
> >
> >
> > 감리분기보고에 재해율을 보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
> >
> > 질문 1. 현장의 산재 1건(부상) 인데 일반재해율,환산재해율 어느것
> > 을 해야하나요?
> >
> > 질문 2.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이 무엇인가요?
> > (공무과장님은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시네요)
> >
> > 질문 3. 평가기간은 무엇인가요?
> > (09년 12월 18일 착공 ~ 10년 6월 24일 사고발생월 인가요?)
> >
> > 위 내용을 보시고 계산식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배우고 싶습니다. 운영자님,선배님들~~ 꾸벅 ^^
>
>
>
> 재해율 산정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요..
> 여기서 재해율을 못 구하시는게 좀 아이러니 하네요..
>
> 1. 사망사고의 가중치가 부여된 후로는 일반재해율은 안 쓰죠.
> 환산재해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 2.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단위 현장별 재해율을 구할 때는 해당기간의
> 기성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
> 3. 평가기간은 분기보고서라 하시면 3개월분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1년
> 단위로 재해율을 계산하겠지요.
>
> 그러므로 예를들어 2분기 감리보고서 (4,5,6월) 작성에 있어서 재해율을 구하여 보면
>
> 4,5,6월 기성액 20억(가정) * 노무비율 0.28 / 건설업월평균임금 2,844,682원 * 해당 공사기간 3개월 = 65.61명이 상시근로자수가 되고
>
> 재해자수 1명 / 상시근로자수 65명 *100 = 1.53이 환산재해율이 됩니다.
>
> 만약 연말까지 더 이상의 재해자가 없고 기성액이 월 마다 일정하다면 2010년 환산재해율은 상기 분기 환산재해율과 동일하게 됩니다.
> (만일 1명의 일반재해자 더 발생하면 2/65*100 = 3.07이 됩니다.)
>
> 공무과장님께 해당기간 기성금액을 확인하시면 재해율 나오겠네요...
감사합니다. ENG 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2010-10-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
> > 초보입니다. 꾸벅^^
> > 제 나름대로 질문답변에서 계산법을 보고 해보려 했는데 몰라서 주변 안전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도 초보라서 도움을 못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운영자님과 선배님들께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제가 단순히 여기에 글 올리면 누가 답해주겠지하며 노력도 안하고 x가지 없게 올린것은 아니니 너그러히 봐주십시요~ 배우고 싶습니다. 꾸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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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 >
> >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합니다.
> > 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
> > ※ 여기서 가중치는 매년 바뀌는데 2001년 부터는 사망자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 > 환산재해율을 산정함 : 사망자 없을 경우 일반재해율과 동일
> >
> > 2) 상시근로자수 : 일반적으로 유동인력이 많은 건설현장에 적용
> >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적용)
> >
> >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 >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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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공사 실적액은 국내공사를 말하며 노무비율은 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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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사착공 2009년 12월 18일 시작 ~
> > 재해자 신규교육일시 : 2010년 6월 1일
> > 재해자 사고(부상)일시 : 2010년 6월 24일 (산재 1건)
> > 6월말 현장 공정률 : 13.46 %
> > 2010년도 건설업 월 평균임금 : 2,844,68원
> >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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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분기보고에 재해율을 보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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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현장의 산재 1건(부상) 인데 일반재해율,환산재해율 어느것
> > 을 해야하나요?
> >
> > 질문 2.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이 무엇인가요?
> > (공무과장님은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시네요)
> >
> > 질문 3. 평가기간은 무엇인가요?
> > (09년 12월 18일 착공 ~ 10년 6월 24일 사고발생월 인가요?)
> >
> > 위 내용을 보시고 계산식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배우고 싶습니다. 운영자님,선배님들~~ 꾸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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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율 산정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요..
> 여기서 재해율을 못 구하시는게 좀 아이러니 하네요..
>
> 1. 사망사고의 가중치가 부여된 후로는 일반재해율은 안 쓰죠.
> 환산재해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 2.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단위 현장별 재해율을 구할 때는 해당기간의
> 기성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
> 3. 평가기간은 분기보고서라 하시면 3개월분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1년
> 단위로 재해율을 계산하겠지요.
>
> 그러므로 예를들어 2분기 감리보고서 (4,5,6월) 작성에 있어서 재해율을 구하여 보면
>
> 4,5,6월 기성액 20억(가정) * 노무비율 0.28 / 건설업월평균임금 2,844,682원 * 해당 공사기간 3개월 = 65.61명이 상시근로자수가 되고
>
> 재해자수 1명 / 상시근로자수 65명 *100 = 1.53이 환산재해율이 됩니다.
>
> 만약 연말까지 더 이상의 재해자가 없고 기성액이 월 마다 일정하다면 2010년 환산재해율은 상기 분기 환산재해율과 동일하게 됩니다.
> (만일 1명의 일반재해자 더 발생하면 2/65*100 = 3.07이 됩니다.)
>
> 공무과장님께 해당기간 기성금액을 확인하시면 재해율 나오겠네요...
감사합니다. ENG 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