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여부와 안전보건협의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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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작성일10-10-05 1,0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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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을 하고 있는 안전인 중 1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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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선배님들의 글을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답을 못구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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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저희공장은 제조업 공장으로 저희 직원이 100인 이상이고 하도급으로 여러개의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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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협력업체들 인원을 살펴보면 90명,30명,20명,10명 이런식으로 1개업체에 100인이상이 소속된 업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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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보면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 (제조업, 인쇄물 출판업,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100명) 이상인 사업으로.....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장 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안전보건협의체는 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법 제29조에 의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명이라도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협의체에 포함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을 하고 있는 안전인 중 1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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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선배님들의 글을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답을 못구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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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저희공장은 제조업 공장으로 저희 직원이 100인 이상이고 하도급으로 여러개의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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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협력업체들 인원을 살펴보면 90명,30명,20명,10명 이런식으로 1개업체에 100인이상이 소속된 업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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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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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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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보면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 (제조업, 인쇄물 출판업,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100명) 이상인 사업으로.....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장 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안전보건협의체는 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법 제29조에 의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명이라도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협의체에 포함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