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개착터널 관련 작업환경 측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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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0-07 1,055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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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정측정기관현황_2010_07_14현재.hwp (55.5K) 16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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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께 질문드립니다..
>
> 저희 현장은 NATM 공법으로 터널공사를 작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 공사중에는 작업환경측정을 계속 받았습니다..
>
> 그런데 터널 시.종점부에 개착식 터널 구간이 30여m 4개소가 있어 올해 8월부터
> 개착식 터널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올해 10월 완료예정입니다..
>
> 운영자님 개착터널공사시에도 소음, 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을
> 받아야 되는지요??
>
> 일단 작업환경측정기관에도 문의를 해야겠지만..
> 제 생각으론 개착식 터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받지
> 않아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착식 터널공사라 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 시행규칙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께 질문드립니다..
>
> 저희 현장은 NATM 공법으로 터널공사를 작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 공사중에는 작업환경측정을 계속 받았습니다..
>
> 그런데 터널 시.종점부에 개착식 터널 구간이 30여m 4개소가 있어 올해 8월부터
> 개착식 터널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올해 10월 완료예정입니다..
>
> 운영자님 개착터널공사시에도 소음, 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을
> 받아야 되는지요??
>
> 일단 작업환경측정기관에도 문의를 해야겠지만..
> 제 생각으론 개착식 터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받지
> 않아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착식 터널공사라 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 시행규칙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