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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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10-11 1,1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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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건간검진을 실시하는데 검사항목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되나요?
>
> 국민건강보험 정기검진에 준하는 기본사항이면 가능한가요?
>
> 아니면 추가적이 항목이 들어가야되는 건가요?
>
> 또한 건강검진 실시후 개인별 검진표만 현장에서 가지고있으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제107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건간검진을 실시하는데 검사항목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되나요?
>
> 국민건강보험 정기검진에 준하는 기본사항이면 가능한가요?
>
> 아니면 추가적이 항목이 들어가야되는 건가요?
>
> 또한 건강검진 실시후 개인별 검진표만 현장에서 가지고있으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제107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