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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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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22    1,1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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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항에서 만일 2번 안전시설비가 30%인데 다써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앞으로 공사가 남았는데...다른 항목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2. 안전시설비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75%(기존의 50% + 사용기준 한도의 50%인
2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안전시설비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75%까지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을 제외한 다음 7개의
항목을 나머지 비율인 25% 안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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