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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찿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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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10-10-14    1,0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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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타워크레인검사가 안전공단에서 실시했는데
그때는 현장주위에 고압전선 방호덮게 설치가 법제화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법적근거로 덮게를 설치합니까
건교부에선 장비에대한 검사만하니깐요
산안법 시행규칙 352조엔
활선작업때 보호구등의 조치밖에 없네요
부탁드림니다 아시는분
회사에 결재를 받으려니깐 첨부해야하는데 그냥 위험하니깐해야한다
그럴순 없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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