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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과 정기교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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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4-07-23    1,0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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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 넘게 방문을 안한 사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네요 ^^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서는 기초굴착 후 한달이 넘게 다음 공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쉬다가 오늘에서야 다음공정인 치환모래투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자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질문하려 합니다.
1. 이시점(23일)에서 몇일 남지 않은 7월에도 정기교육(신규채용교육과 함께)을 해야하는지,

2. 공정이 바뀌었으므로 작업변경내용 교육을 해야하는지 (모든 근로자가 바뀐 상태, 즉, 기초굴착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의 공정이 끝난뒤로 모두 철수상태에서 현재,치환모래투하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오늘부러 새로운 근로자들임)?

3. 모래운반선에 크레인(고정)등이 있는데, 안전담당자를 선임하고, 그 담당자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줄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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