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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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24 1,2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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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한달 넘게 방문을 안한 사이,
> 통합운영을 하고 있네요 ^^
>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신지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저희 현장에서는 기초굴착 후 한달이 넘게 다음 공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쉬다가 오늘에서야 다음공정인 치환모래투하에 들어갑니다.
> 그래서 신규채용자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질문하려 합니다.
> 1. 이시점(23일)에서 몇일 남지 않은 7월에도 정기교육(신규채용교육과 함께)을 해야하는지,
>
> 2. 공정이 바뀌었으므로 작업변경내용 교육을 해야하는지 (모든 근로자가 바뀐 상태, 즉, 기초굴착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의 공정이 끝난뒤로 모두 철수상태에서 현재,치환모래투하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오늘부러 새로운 근로자들임)?
>
> 3. 모래운반선에 크레인(고정)등이 있는데, 안전담당자를 선임하고, 그 담당자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줄수 있는지 여부
>
> 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는 정기교육을 매월 2시간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일 남지 않은 7월에도 신규채용시교육과 더불어 정기교육도 실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치환모래투하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면 별도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질문과 관련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따라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직·조·반장등의 위치(안전담당자 임무를 하는 관리감독자)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월급여의 10%이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한달 넘게 방문을 안한 사이,
> 통합운영을 하고 있네요 ^^
>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신지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저희 현장에서는 기초굴착 후 한달이 넘게 다음 공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쉬다가 오늘에서야 다음공정인 치환모래투하에 들어갑니다.
> 그래서 신규채용자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질문하려 합니다.
> 1. 이시점(23일)에서 몇일 남지 않은 7월에도 정기교육(신규채용교육과 함께)을 해야하는지,
>
> 2. 공정이 바뀌었으므로 작업변경내용 교육을 해야하는지 (모든 근로자가 바뀐 상태, 즉, 기초굴착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의 공정이 끝난뒤로 모두 철수상태에서 현재,치환모래투하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오늘부러 새로운 근로자들임)?
>
> 3. 모래운반선에 크레인(고정)등이 있는데, 안전담당자를 선임하고, 그 담당자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줄수 있는지 여부
>
> 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는 정기교육을 매월 2시간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일 남지 않은 7월에도 신규채용시교육과 더불어 정기교육도 실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치환모래투하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면 별도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질문과 관련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따라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직·조·반장등의 위치(안전담당자 임무를 하는 관리감독자)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월급여의 10%이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