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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 후 안전관리자 인건비 투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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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10-18 1,3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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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투입은 가능하겠으나 노동부의 인정여부를 떠나 발주처에서 어떻게 나올런지...가능은 합니다...

2010-10-1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준공 후에도 일부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 준공 승인 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
> 투입이 가능한지요...기타 각종 안전관리비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전시설, 안전시설 해체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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