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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0-19 1,382회 0건

본문

2010-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비 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내년부터 이수하여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2010년 7월 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11년 8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공포할 예정입니다.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2. 관련 법령(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위탁요건을 갖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따라서, 기존에 하던 방식의 신규채용 시 교육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상기에서 말하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인정이 되며 이러한 방법은 향후, 건설사 자체로도 실시가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건설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 준수하여야할 시간·내용 및 방법
1) 교육시간과 내용(총 4시간 : 업격하게 안전공단 등에서 모니터링합니다.)
- 공통 1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30분,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동영상 30분
- 교육대상 별 3시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시간, 작업 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2시간
2) 안전공단과 교육기관 : 안전공단 K2B에 교육 이수자 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3) 강사 : 강사기준에 준하는 자 +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강의능력 향상과정 이수자
4) 교육혜택 : 교육생에게 2년 간 현장 신규채용 시 교육면제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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