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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150억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10-19 959회 0건

본문

2010-10-19,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계약금이 150억입니다.
> 노동부에 협력업체 소장을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며 하도업체가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라면
하도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통상 현장소장)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지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도 동일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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