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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10-10-20    1,1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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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공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에 달려있는 고리에 슬링벨트를 걸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민노총이 이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네요...그리고 백호우로 psc빔 콘크리트 타설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불법이라는데.....
>
> 원래 버켓에 인양용 고리가 달려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양장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임의로 달려진건가요 그리고 불법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어느 법에 한하여 불법이란 단어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184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8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 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굴삭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위 제228조에 적용되겠죠..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지만
"다만"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과연 불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용도외 사용제한이지 주용도외 사용금지 라는 말은 없으니...
결국 사고나면 불법이고 사고 안나면 불법이 아니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쩝~~

님도 아시겠지만..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끝으로 최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할때는 펌프카 사용을,
중량물 취급할때는 크레인을 사용해야 굴삭기의 사고 빈도를 줄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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