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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10-10-21 1,01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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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는 계약되는 각 공종별로 정리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은 동일한 장소이므로 노동부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계약을 해나가면서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선임금액에 해당이 될 때 하시고 그에 대한 인건비 정산은 공종의 비율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금액이 안될때는 기술지도를 받으시면 되고요~

2010-10-21, "에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현장입니다.
> 같은 발주처에 도급계약을 4번에 나눠서 합니다.
> 2가지 공정은 150억미만이고
> 2가지공정은 150억이상입니다.
> 이때 4가지 공정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또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4가지 도급계약이 한번에 이뤄지는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뤄진다고 하네요~ 서류는 또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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