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선시공후 안전관리비 사용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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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10-23 1,2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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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1차 공사비 1000원 1차 안전관리비 100원
> 2차 공사비 5000원 2차 안전관리비 500원
> 3차 공사비 4000원 3차 안전관리비 400원
> 공사를 3차에 걸쳐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분 시공중인데
> 부득이하게 3차 공사를 먼저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라 3차분 계약전까지 공사비를 미리 받을수 없습니다. 3분차분 받을려면
> 2차 준공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므로 회사돈으로 미리 선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선시공 공사비에 맞게 안전관리비도 집행을 해야하지만 회사입장에선 공사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도 쓸수 없지 않느냐? 질문하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3차분 안전관리비 400원중 미리 선시공분에 맞게 집행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선시공분 공사비는 있는데 안전관리비는 없다라면 어떻하는지.?복잡합니다. 이런경우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한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로 안전관리비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1차에 200만원 사용하고
2차공사시에 100만원을 사용시에도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내용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예) 1차 공사비 1000원 1차 안전관리비 100원
> 2차 공사비 5000원 2차 안전관리비 500원
> 3차 공사비 4000원 3차 안전관리비 400원
> 공사를 3차에 걸쳐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분 시공중인데
> 부득이하게 3차 공사를 먼저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라 3차분 계약전까지 공사비를 미리 받을수 없습니다. 3분차분 받을려면
> 2차 준공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므로 회사돈으로 미리 선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선시공 공사비에 맞게 안전관리비도 집행을 해야하지만 회사입장에선 공사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도 쓸수 없지 않느냐? 질문하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3차분 안전관리비 400원중 미리 선시공분에 맞게 집행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선시공분 공사비는 있는데 안전관리비는 없다라면 어떻하는지.?복잡합니다. 이런경우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한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로 안전관리비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1차에 200만원 사용하고
2차공사시에 100만원을 사용시에도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내용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