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10-23    1,149회    0건

본문

2010-10-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 공사(품질)공무(품질)관리(사무)이렇게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그리고 현장에 협력업체소장과 반장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범위
에 속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노동지청의 산업안전과의 담당근로감독관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청의 현장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하고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65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