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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배님들 관리감독자안전교육 이라하면 대상은??

페이지 정보

초보 작성일10-10-24 1,204회 0건

본문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항상 많은 도움이되주시네여~

2010-10-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누군가요??
> > 공사(품질)공무(품질)관리(사무)이렇게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현장에 협력업체소장과 반장도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 관리감독자의 범위
에 속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 정확한 것은 관할노동지청의 산업안전과의 담당근로감독관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 좋을 듯 합니다.
>
>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 해당되는지 여부
>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
>
>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
>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따라서, 원청의 현장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하고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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