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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교통사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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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10-10-25    1,0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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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 협력사 소속 일용직(용역) 근로자가
차가다니는 도로 인접구간에서 휀스 설치 작업중
휀스가 차도쪽으로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잡으러 가던중
통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심하게 다치여서 약 6~ 12개월 휴직 예상이 됩니다.

1. 교통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2.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약 1개월이 가까워지고...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교통보험으로 처리 하게되면 따로 보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약 3,500 달라고 하는데요....
소장님에게 보고 드렸더니... 산재처리해....라고 하시네요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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