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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 교통사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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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10-25    1,1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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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친건 아니지만 저흰 차량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상처리가 아닌 보험처리할경우 보상금 줄필요는 없습니다. 단 민사를 걸어올경우 판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지요.소장님 생각이 산재라면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가 아닐바에 보험사끼리 붙이는게 편합니다.

2010-10-25,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협력사 소속 일용직(용역) 근로자가
> 차가다니는 도로 인접구간에서 휀스 설치 작업중
> 휀스가 차도쪽으로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잡으러 가던중
> 통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심하게 다치여서 약 6~ 12개월 휴직 예상이 됩니다.
>
> 1. 교통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 2.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
> 약 1개월이 가까워지고...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 교통보험으로 처리 하게되면 따로 보상금을 달라고 합니다.
> 약 3,500 달라고 하는데요....
> 소장님에게 보고 드렸더니... 산재처리해....라고 하시네요
>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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