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용역 교통사고 처리......

페이지 정보

안전한 현장 작성일10-10-25 1,171회 0건

본문

소장님이 산재 처리하라고 하면...
산재처리하면되는데...
사고난지 1개월이 넘으셨나요???
은폐도 생각해보셔야겠네요...

2010-10-25,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협력사 소속 일용직(용역) 근로자가
> 차가다니는 도로 인접구간에서 휀스 설치 작업중
> 휀스가 차도쪽으로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잡으러 가던중
> 통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심하게 다치여서 약 6~ 12개월 휴직 예상이 됩니다.
>
> 1. 교통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 2.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
> 약 1개월이 가까워지고...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 교통보험으로 처리 하게되면 따로 보상금을 달라고 합니다.
> 약 3,500 달라고 하는데요....
> 소장님에게 보고 드렸더니... 산재처리해....라고 하시네요
>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5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