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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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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10-25 1,0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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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가는 롤러에 발을 넣어 세울려구 했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ㅡ,.ㅡ;;
정말 어이없네요
장비업체 산재처리 불가
대신 장비보험처리로는 가능할수 있음. 알아보세요.
작업중 휴식시간에 생긴사고라 자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혹시나 피해당사자가 "일부로 자해했다"라고 시인한다면 일말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희망을 버리세요
2010-10-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협력업체인 도로포장업체 장비운전원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장비운전원은 협력업체 직원이고, 장비는 장비임대업체에서 임대하였습니다.
> 장비운전원 사고경위는 다짐장비인 롤러를 평지에 정지중에 담배를 피우려고 장비에 내려와 있다가, 롤러가 굴러가자 발을 집어 넣어서 정지를 시킬려고 했다고 합니다.
> 1. 협력업체 출장 중 재해로 되는지?
> 2. 임대장비로 임대업체로 산재 적용이 되는지?
> 3. 자해로 인한 산재 불승인 요건이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정말 어이없네요
장비업체 산재처리 불가
대신 장비보험처리로는 가능할수 있음. 알아보세요.
작업중 휴식시간에 생긴사고라 자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혹시나 피해당사자가 "일부로 자해했다"라고 시인한다면 일말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희망을 버리세요
2010-10-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협력업체인 도로포장업체 장비운전원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장비운전원은 협력업체 직원이고, 장비는 장비임대업체에서 임대하였습니다.
> 장비운전원 사고경위는 다짐장비인 롤러를 평지에 정지중에 담배를 피우려고 장비에 내려와 있다가, 롤러가 굴러가자 발을 집어 넣어서 정지를 시킬려고 했다고 합니다.
> 1. 협력업체 출장 중 재해로 되는지?
> 2. 임대장비로 임대업체로 산재 적용이 되는지?
> 3. 자해로 인한 산재 불승인 요건이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