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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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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10-25 1,0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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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짤리 진단으로 계산해본다면

휴업급여 = (3백만/22일)*67%*70%*28일
(산재처리해본지가 가물가물해서 맞는지모르겠네요)

장애가 있다면
장애등급표에 나온 일수에 *평균임금

이정도 될겁니다. 병원비는 병원측으로 들어가는거구요

산재로 지급이안되는 나머지 급여는 민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될겁니다. 통원치료시 교통비도 민사를 통해 받으시구요 그외 손해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2010-10-25, "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4주 진단을 받았고(4주 입원) 또 퇴원 후 3개월간 요양을 해야 하는
> 사고가 발생했다면
>
> 이때 산재처리시 근로자(사고자)가 대략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가 평균 3백이라고 가정할때 입니다..
>
> 전치 4주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전부 일텐데..대략 얼마정도 받을수
>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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