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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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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10-10-25    1,0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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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4주 진단을 받았고(4주 입원) 또 퇴원 후 3개월간 요양을 해야 하는
> 사고가 발생했다면
>
> 이때 산재처리시 근로자(사고자)가 대략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가 평균 3백이라고 가정할때 입니다..
>
> 전치 4주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전부 일텐데..대략 얼마정도 받을수
> 있을까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평균임금을 구할 수 없거나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구합니다.

일정한 월급을 받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 근로자의 경우 취업일수가 작아 평균임금을 구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휴업급여 계산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진료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해자는 요양비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초진이 4주 진단이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양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간병급여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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