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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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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25    1,1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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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사무실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 물론 관할 노동사무소에는 보고(중대재해보고)를 하였으나, 원인규명이
> 되지않았고 한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부터 조사결과는 청장년급사
> 증후군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청장년증후군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내용도 원인이 명확히 판명이
> 되지않아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로 보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연사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중대재해보고를 하여 접수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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