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10-10-26 1,05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현장입니다.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체공사라 안전관리비를 다쓰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임원한테 조회장단상이랑 혈압계 산다고 한시간반동안 욕먹었음....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2항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세요...
법이 건설기술관리법 이기때문에 솔직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일을 하는 안전관리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현장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국토관리청등)에 의하여 벌점을 받던지 아니면 영업정지등의 불이익을 받겠지요..
근데 골프장현장이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건가요?(첨듣네요...발파공사만으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조회장단상이랑 혈압계산다고 뭐라고 하는현장이면 그 현장의 안전의식이 어떤지 상상이 가네요......쩝...
혹시 안전모랑 안전화만 사라고 하는건 아니죠?(그러면서 현장직원들 등산화는 꼭사야하고...ㅎㅎ)
> 골프장현장입니다.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체공사라 안전관리비를 다쓰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임원한테 조회장단상이랑 혈압계 산다고 한시간반동안 욕먹었음....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2항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세요...
법이 건설기술관리법 이기때문에 솔직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일을 하는 안전관리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현장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국토관리청등)에 의하여 벌점을 받던지 아니면 영업정지등의 불이익을 받겠지요..
근데 골프장현장이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건가요?(첨듣네요...발파공사만으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조회장단상이랑 혈압계산다고 뭐라고 하는현장이면 그 현장의 안전의식이 어떤지 상상이 가네요......쩝...
혹시 안전모랑 안전화만 사라고 하는건 아니죠?(그러면서 현장직원들 등산화는 꼭사야하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