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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10-10-28    1,4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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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드립니다..

2010-10-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온보냉물통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 > 그리고 한가지 더~
> >
> > 굴삭기(B/H)의 경우 사용목적이 터파기 또는 상차를 목적사용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하지만~ 현장내에서는 굴삭기가 만능이라 자재운반등의 사용용도 외 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구지 지게차가 필요없을거 같네요~~~ 리플부탁드립니다.
>
>
> 기존의 답변을 묶어보았습니다.참조바랍니다.
>
> '물통'이나 '보온'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개의 답변이 나오는데...
> 안전관리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안전교육장의 식수는 됩니다.
>
> 그리고 굴삭기(B/H)는 운반기계는 아닙니다.
> 일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
> 제184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용도외의 용도로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8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 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굴삭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위 제228조에 적용되겠죠..
>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지만
> "다만"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
> 주용도외 사용제한이지 주용도외 사용금지 라는 말은 없으니...
> 결국 사고나면 불법이고 사고 안나면 불법이 아니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쩝~~
>
> 님도 아시겠지만..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
> 끝으로 최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할때는 펌프카 사용을,
> 중량물 취급할때는 크레인을 사용해야 굴삭기의 사고 빈도를 줄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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