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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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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안전 작성일10-10-28 1,388회 0건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1200억이 조금넘는 공사금액입니다.
현재 원청에 안전관리자 2명이 근무중입니다.
이 자체는 800억 이상이니까 2명 선임이 문제는 되지 않는데

하도급이 150억이상인 업체가 2개가 곧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 하도급업체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을까요?

노동부 점검시에는 하도급에 미선임에 의한 과태료만 부과되고 원청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지침(10.5.24시행)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과태료는 납부하고 선임은 해야될것 같은데요.....
원청업체의 관리책임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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