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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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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성일10-11-01 96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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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업무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도 안전교육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년에 한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한다고해서 10월달 교육은 성희롱 교육으로 대체하였는데..

안전교육으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산안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은 달라서 인정이 안될수도있다고도 생각하는데.......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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