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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11-01    1,1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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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따진다면 안되지만 서류를 두개로 만들면 되겠죠. 안전교육 서류에는 교육내용이
좀 다르게 하면 되구요

2010-11-01,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
> 업무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 혹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도 안전교육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
> 1년에 한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한다고해서 10월달 교육은 성희롱 교육으로 대체하였는데..
>
> 안전교육으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 혹시 산안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은 달라서 인정이 안될수도있다고도 생각하는데.......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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