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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기사들의 보호구 착용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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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10-11-01    1,2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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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에 중점을
두시고 일하심이 탄력적이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장비 운전시 안전모 착용이 정말로 적합한것이지..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비에서 이탈시에는 꼭 써야하겠지만..

짧은 소견입니당.

2010-11-01,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주노총에서 현장 장비기사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데 장비작업중 보호구 착용해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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