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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는 vat 미포함해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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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1-02 1,3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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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113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 : 39,374,000,000원(VAT별도)원
> 일반공사(갑) : 1.88%
> 안전관리비 : 518.161.840원
>
> 본사에서 책정해준 안전관리비가 550.841.906원인데 맞나요?
>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눠야 하는데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 인건비 몇% 시설비 몇%...
> 아~머리아프네요~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도급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계산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내역서를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 파악이 필요하나,
이를 산출해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상하게 됩니다.
① 대상액 구분 가능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요율
② 대상액 구분 곤란 : 총공사금액 × 70% × 요율
그리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총공사금액 : 39,374,000,000원(VAT별도)원
> 일반공사(갑) : 1.88%
> 안전관리비 : 518.161.840원
>
> 본사에서 책정해준 안전관리비가 550.841.906원인데 맞나요?
>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눠야 하는데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 인건비 몇% 시설비 몇%...
> 아~머리아프네요~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도급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계산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내역서를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 파악이 필요하나,
이를 산출해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상하게 됩니다.
① 대상액 구분 가능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요율
② 대상액 구분 곤란 : 총공사금액 × 70% × 요율
그리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