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휴게실 난방비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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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11-03 1,1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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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건설현장이 아닌 토목현장이다 보니 동절기때 현장에 근로자 휴게실을 따로설치하고 난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
> 이때 난방비용 및 유지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별표2)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안전교육장 외에 비용은 불가하다고 나와있네요
>
> 휴게실 난방비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 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상기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참조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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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이 아닌 토목현장이다 보니 동절기때 현장에 근로자 휴게실을 따로설치하고 난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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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난방비용 및 유지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별표2)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안전교육장 외에 비용은 불가하다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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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난방비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 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상기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참조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