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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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11-03 1,1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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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되는건 상관없지만 7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증빙자료만 확실하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안전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또는 안전보조원만 되는데 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주로 원청 에서 고용하는 보조원을 말합니다. 고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죠. 아니면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협력사에서 고용은 했지만 실제 업무지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했다라고구요. 해당지청에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단 점검일지는 작성해야합니다. 그게 증빙이 됩니다. 안전담당자는 해당항목의 직무를 했을경우 급여의 10%이내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추가지급됐다는 내용이 없으면 정산할수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 최고지급액이라는건 없습니다. 해당금액 전액정산입니다.(세금포함) 계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초과금액은 공무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일지 확보해두시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줄필요도 없습니다.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 털려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가요??
> 그리고 누계공정율을 120% 넘었구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했어요
> 아무런문제가없는가요??
>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근무 하지않았구요
>
> -7개월치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달에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 -누계공정율,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시 어떻게 되는지??
> -그리고 혹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최고 250만원인가요???
>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10%로만 주는가요??
> 선배님들 답변좀부탁 드립니다.
증빙자료만 확실하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안전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또는 안전보조원만 되는데 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주로 원청 에서 고용하는 보조원을 말합니다. 고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죠. 아니면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협력사에서 고용은 했지만 실제 업무지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했다라고구요. 해당지청에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단 점검일지는 작성해야합니다. 그게 증빙이 됩니다. 안전담당자는 해당항목의 직무를 했을경우 급여의 10%이내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추가지급됐다는 내용이 없으면 정산할수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 최고지급액이라는건 없습니다. 해당금액 전액정산입니다.(세금포함) 계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초과금액은 공무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일지 확보해두시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줄필요도 없습니다.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 털려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가요??
> 그리고 누계공정율을 120% 넘었구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했어요
> 아무런문제가없는가요??
>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근무 하지않았구요
>
> -7개월치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달에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 -누계공정율,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시 어떻게 되는지??
> -그리고 혹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최고 250만원인가요???
>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10%로만 주는가요??
> 선배님들 답변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