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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11-04 8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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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 > 건설현장이 아닌 토목현장이다 보니 동절기때 현장에 근로자 휴게실을 따로설치하고 난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 >
> > 이때 난방비용 및 유지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별표2)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안전교육장 외에 비용은 불가하다고 나와있네요
> >
> > 휴게실 난방비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 복리후생 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 또한, 상기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가능합니다.(참조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10-11-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 > 건설현장이 아닌 토목현장이다 보니 동절기때 현장에 근로자 휴게실을 따로설치하고 난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 >
> > 이때 난방비용 및 유지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별표2)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안전교육장 외에 비용은 불가하다고 나와있네요
> >
> > 휴게실 난방비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 복리후생 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 또한, 상기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가능합니다.(참조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