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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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11-03 1,0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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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 털려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가요??
> > 그리고 누계공정율을 120% 넘었구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했어요
> > 아무런문제가없는가요??
> >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근무 하지않았구요
> >
> > -7개월치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달에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 > -누계공정율,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시 어떻게 되는지??
> > -그리고 혹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최고 250만원인가요???
> >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10%로만 주는가요??
> > 선배님들 답변좀부탁 드립니다.
>
>
> 1. 안전관리비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사용된 비용이라면 사용가능합니다.
>
> 2.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그 비용도 사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관리를 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보시면 안됩니다. 노동부 선임여부 확인하세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법 14조 1항의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할 때(영 10조 3항 관련,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그 인건비의 10%를 업무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담당자는 법 개정으로 삭제된 부분이며, 10% 수당 관련사항은 관리감독자로 대체되었습니다.)
>
> 3.누계공정율이 120%를 넘었다는 말은 (;;;) 공정율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120%를 넘었다는 말이지요? 초과사용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나,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지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
> 4.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선임여부를 떠나 당연히 해당금액 제외해야겠지요
>
> 5.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상한은 없습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 (급여명세서 세금공제 전 금액)을 실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 털려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가요??
> > 그리고 누계공정율을 120% 넘었구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했어요
> > 아무런문제가없는가요??
> >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근무 하지않았구요
> >
> > -7개월치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달에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 > -누계공정율,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시 어떻게 되는지??
> > -그리고 혹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최고 250만원인가요???
> >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10%로만 주는가요??
> > 선배님들 답변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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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관리비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사용된 비용이라면 사용가능합니다.
>
> 2.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그 비용도 사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관리를 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보시면 안됩니다. 노동부 선임여부 확인하세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법 14조 1항의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할 때(영 10조 3항 관련,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그 인건비의 10%를 업무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담당자는 법 개정으로 삭제된 부분이며, 10% 수당 관련사항은 관리감독자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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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누계공정율이 120%를 넘었다는 말은 (;;;) 공정율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120%를 넘었다는 말이지요? 초과사용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나,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지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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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선임여부를 떠나 당연히 해당금액 제외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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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상한은 없습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 (급여명세서 세금공제 전 금액)을 실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