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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0-11-03 1.6k 0

본문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안녕하세요
> >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 >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 > >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 털려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가요??
> > > > 그리고 누계공정율을 120% 넘었구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했어요
> > > > 아무런문제가없는가요??
> > > >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근무 하지않았구요
> > > >
> > > > -7개월치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달에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 > > > -누계공정율,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시 어떻게 되는지??
> > > > -그리고 혹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최고 250만원인가요???
> > > >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10%로만 주는가요??
> > > > 선배님들 답변좀부탁 드립니다.
> > >
> > >
> > > 1. 안전관리비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사용된 비용이라면 사용가능합니다.
> > >
> > > 2.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그 비용도 사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관리를 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보시면 안됩니다. 노동부 선임여부 확인하세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법 14조 1항의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할 때(영 10조 3항 관련,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그 인건비의 10%를 업무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담당자는 법 개정으로 삭제된 부분이며, 10% 수당 관련사항은 관리감독자로 대체되었습니다.)
> > >
> > > 3.누계공정율이 120%를 넘었다는 말은 (;;;) 공정율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120%를 넘었다는 말이지요? 초과사용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나,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지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 > >
> > > 4.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선임여부를 떠나 당연히 해당금액 제외해야겠지요
> > >
> > > 5.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상한은 없습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 (급여명세서 세금공제 전 금액)을 실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
>
>
> 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항목별 사용내역 2번. 안전시설비 등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용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노무비 지급명세서, 입금표, 작업일보, 관련사진을 증빙으로 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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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이월되는건 상관없지만 7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증빙자료만 확실하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안전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또는 안전보조원만 되는데 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주로 원청 에서 고용하는 보조원을 말합니다. 고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죠. 아니면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협력사에서 고용은 했지만 실제 업무지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했다라고구요. 해당지청에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단 점검일지는 작성해야합니다. 그게 증빙이 됩니다. 안전담당자는 해당항목의...



10-11-03 · 1.5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원청에서 반장님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해서 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하면 10%로가아닌 전금액을 할수있는건 아닌가요?? 2010-11-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월되는건 상관없지만 7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 증빙자료만 확실하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안전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또는 안전보조원만 되는데 보조원이라는 개념이 주로 원청 에서 고용하는 보조원을 말합니다. 고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10-1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 털려고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가요?? > 그리고 누계공정율을 120% 넘었구요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했어요 > 아무런문제가없는가요?? >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근무 하지않았구요 > > -7개월치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달에 안전관리비로 쓸수있...



10-1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 > 협력업체에서 7개월치를 이번달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인건비를 > > 한꺼번에 2천...



10-11-03 · 1.4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모르는게 많아 질문좀 드립니다. > > > 공사금액은 400억정도 되구요 > > > 제가 원청 안전관리자...



10-11-03 · 1.5k · 0
▶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



10-1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 그러면 안전담당자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 > 그럼 안전시설물 설치등(현수막 안전망 보수등)이런경우에는 > > > 안전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일당으로 계산 하면 될련지요?? > ...



10-11-03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담당자가 대신 관리감독자가 그업무를 보는거네요??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담당자가 이제 없어 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언제부터 > > 없어졌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 > > > > 2010-11-03,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0-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선배님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 > 그러면 안전담당자...



10-11-04 · 1.6k · 0
A : 근로자 휴게실 난방비용 질문

2010-11-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건설현장이 아닌 토목현장이다 보니 동절기때 현장에 근로자 휴게실을 따로설치하고 난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 > 이때 난방비용 및 유지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별표2)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안전교육장 외에 비용은 불가하다고 나와있네요 > > 휴게실 난방비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



10-11-03 · 1.7k · 0
답변 감사합니다.

2010-11-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 > 건설현장이 아닌 토목현장이다 보니 동절기때 현장에 근로자 휴게실을 따로설치하고 난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 > > > 이때 난방비용 및 유지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별표2)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안전교육장 외에 비용은 불가하다고 나와있네요 > > > > 휴게실 난방비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10-11-04 · 1.1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

프로그램 설치 후 가동하면 우측 하단에 '힌트'에 있습니다. 033 653 3902 이네요~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이가 뭐에요?? > 힌트도 안봐지는데~ > 도와주세요



10-11-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

네 감사합니다.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프로그램 설치 후 가동하면 우측 하단에 '힌트'에 있습니다. > 033 653 3902 이네요~ > > >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암호이가 뭐에요?? > > 힌트도 안봐지는데~ > > 도와주세요



10-11-02 · 1.3k · 0
A : 현장에서 쓸 테스터 기능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일반적인 테스터기로 할 수 있는 것... 저항측정, 교류 및 직류 전압 측정, 직류 전류 측정가능 부가기능으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검침, 데시벨 측정 등 2010-11-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쓸 테스터기를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기능이 뭐뭐가 필요할까요? > 누전 측정이야 기본이고, 절연 저항, 접지 저항 등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들께 한번 도움을 청해봅니다.



10-11-02 · 1.1k · 0
A : 시스템 동바리 작업.....

시스템을 넣고 검색하시면 관련 답변이 나옵니다.... 2010-11-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시스템동바리 작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관심갖고 챙겨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 도면? 전개도? 3d 도면? 가설자재 성능검사 확인?? > 이것만 챙기면 되는지요? > 최근 > 중대재해 많이 났었던 현장이 시스템동바리 사용현장 같더라구요... > 뉴스에 나오기 싫어서요.... ㅜㅜ



10-11-02 · 1.4k · 0
A : 안전관리비는 vat 미포함해서 인가요?

2010-11-02, "113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 : 39,374,000,000원(VAT별도)원 > 일반공사(갑) : 1.88% > 안전관리비 : 518.161.840원 > > 본사에서 책정해준 안전관리비가 550.841.906원인데 맞나요? >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눠야 하는데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 인건비 몇% 시설비 몇%... > 아~머리아프네요~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도급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계산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별도로 구분이 ...



10-11-02 · 1.8k · 0
A :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신분증이요

취업비자로 왔다면 외국인신분증 하단에 등록한 출입국사무소 명칭이 있습니다. 그쪽에 해당근로자 등록번호로 문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전제일! 수고하세요!



10-11-02 · 1.2k · 0
A : 비계 벽이음 철물 기준

2010-11-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 벽이음 철물 기준이 있나요? > > 아직 초보라 잘 모르겠습니다 > > 저희현장은 그냥 목재에 반생으로 묶어두거나 > 형틀고정핀을 박아놓고 거기에 반생으로 묶거나 합니다. > > 확실한 기준 철물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 벽 연결용 철물 2. 강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 중 7.7 벽연결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11-02 · 2.7k · 0
A : 신규자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회사와 현장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심하게 했을경우 일단 현장 공사과장이 팍팍 밀어줬으니까요 신규교육 미이수로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을경우 그 팀은 작업종료 안전교육장으로 집합해서 단체로 특별안전교육을 4시간 실시합니다. 30분정도 씨부리다가 나머지 시간은 시간으로 때웁니다. 이렇게 하면 나갈놈을 나가겠죠.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올팀은 협력사에서 알아서 관리 잘~ 합니다. 일반작업자들 잡을 필요없이 작업자 돈주는 놈들 족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장에 묶어놓고 교육시키는거구요. 근데 이건 공사과장이나...



10-11-02 · 1.3k · 0
A : 신규자 안전교육

원래는 신규교육을 시키는게 맞습니다.단지 관리자이니 관리감독자교육으로 갈음하는겁니다. 2010-11-02,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 직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을 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시켜야하는지요??? 관리감독자이지만 저희 현장에 처음 온 신규자라서 채용시 안전교육일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0-11-02 · 1.3k · 0
A : 신규자 안전교육

2010-11-02,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 직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을 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시켜야하는지요??? 관리감독자이지만 저희 현장에 처음 온 신규자라서 채용시 안전교육일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보면 채용 시의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의 대상은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



10-11-0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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