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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26    1,0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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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3번항목이 아닌가요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1.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4년이면
> > 4호 인력이 맞습니다.
> >
> >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 >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
> >
> > 2. 그러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라면 3호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 >
>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분야에서 3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이상인 자
> >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 >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 >
> >
> > 3.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아랫 글의 일부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 > 건설공사지도분야에만 근무하다보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를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건기법에서 적용되는 자격요건 즉,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자격취득전 경력을80%를 인정하고 있는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인력기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지, 그리고 건설안전기사 나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시험의 유사성과 비단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실무에 종사하였다면,경력이 10년, 20년 ,아니50년이 되어도 4번 항목에만 국한되는것인지. 만일 이러한 내용이 맞다면,분명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행법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서 건설공사지도분야인 경우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경력이
많다고 하여도 4호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단,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는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실무경력이 9년이상이면 1호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심사 합격결정기준에서는 종사한 경력에 따라 50-100%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등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으나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서 말하는 건설안전실무경력은 건설 또는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합니다.[1998-10-24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7 - 59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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