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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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작성일04-07-25 1,2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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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안전담당자를 지정한후 그 담당자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월급여의 10%이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그 관리작의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안전담당자의 급여는 회사에서 90만원, 안전관리비에서 10만원으로 정산한다는 말씀이신지요?
2. 신호수 선임과 인건비에 대해서....
- 치환모래를 투입하고 있는 공정중에 선박에 고정용 크레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레인의 신호수를 그 선박(A회사)의 근로자로 하여금 신호케 하고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그 근로자는 A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호수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는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뒤 글이 ㅡ.ㅡ)
1. 안전담당자를 지정한후 그 담당자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월급여의 10%이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그 관리작의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안전담당자의 급여는 회사에서 90만원, 안전관리비에서 10만원으로 정산한다는 말씀이신지요?
2. 신호수 선임과 인건비에 대해서....
- 치환모래를 투입하고 있는 공정중에 선박에 고정용 크레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레인의 신호수를 그 선박(A회사)의 근로자로 하여금 신호케 하고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그 근로자는 A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호수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는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뒤 글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