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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근 작업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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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11-08    1,2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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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위에글보시고 직접 찾아보세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그외 몇가지 더있었던것 같은데 그건 법규찾아보시구요

2010-11-08, "안전 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근 작업자,가공장등이ㅣ 작업을 합니다 . 특별교육 대상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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