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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0-11-09    9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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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매가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상의 누전측정을 요하는 기계는 누설전류측정기가
해당이 되지만
후크매가는 전압이나 3상전류확인을 주로하는 작업용의
목적이 과다하기에 안전관리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하도급 담당에게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2010-11-09,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서 후크메가를 (집게처럼 생긴것) 안전관리비로 올려놨는데..
>
> 이것의 기능은 누전측정 목적은 아닌것 같은데요...그러면 안저관리비
>
> 적용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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