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대에 대해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음료수대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초짜    10-11-09    980회    0건

본문

안전교육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하는데 협의체회의시에 제공하는 음료수는 안전관리비 적용 안되지요???

그리고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부가세 별도로 금액이 나와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 되어있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시 부가세를 제외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휘발류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에서 안전관리비 적용을 하잖아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5
SINCE 2003 © iSAFETY.